공무원 과로사·직장 괴롭힘도 처벌… 법망 피하려 로펌만 문전성시 (서울신문)
요즘 각 기업이 중대재해법 실시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로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이 법은 ‘변호사복지법’으로 불린다. 정부와 지자체 등도 처벌을 피하려면 로펌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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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17027002&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