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 가장의 ‘추락 사고’에 가정이 무너졌다 (매일노동뉴스)
법원은 사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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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