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없이 잘린 방송작가 ‘부당해고 인정’ 값진 사례 (경향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KBS전주총국으로부터 일방적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및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지역 공영방송사에서 일하는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라며 “상식적인 판정을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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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1209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