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노동자, 사고 시 보험금 받는다···서울시, 전국 첫 상해보험 가입 (경향신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 오전 0시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업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기간은 12월 13일 오전 0시부터 2022년 12월 12일 자정까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121150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