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냈다고 산재 불승인 (매일노동뉴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골프장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비율은 83%로, 적용제외 신청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 불승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