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폐암 선별검사 ‘논란’ (매일노동뉴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노동자 폐암에 대해 산재 승인이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가 폐암 건강진단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런데 대상자를 55세 이상 또는 급식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해 ‘반쪽짜리 검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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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