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스트레스로 ‘뇌출혈 산재’ 인정받은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사측의 노조탄압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케이비오토텍(옛 갑을오토텍) 전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질병 발병 12주 전 주 평균 28시간을 근무해 만성과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노조파괴행위로 인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했다며 업무부담가중 요인을 근거로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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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