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유해환경 노출된 노동자, 태아 건강 손상도 ‘산재’로 인정 (경향신문)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선천성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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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202210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