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서 살아남아도 고통은 계속된다” (매일노동뉴스)
22일은 광주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공장에서 혼자 일하다 파쇄기에 몸이 빨려 들어가 숨진 고 김재순(사망 당시 26세)씨 1주기다. 고인의 아버지 김선양씨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해야 했고, 가해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판은 28일에야 선고공판이 열린다. 그 1년간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살아남은 산재 노동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산업재해 후유증으로 2차 질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는 추가상병 요양급여가 불승인돼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 제철소는 안전담당 부서를 확충했지만 현장 인력은 되레 감소하고 있다. 감시자는 개선 요구를 쏟아 내고 있는데 그 이행 책임은 오롯이 현장 노동자의 몫이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귀담아듣는 산재예방·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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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