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1천407건 신고에 처벌은 ‘0’건 (매일노동뉴스)
화물노동자가 운수사업주와 화주를 안전운임제 위반으로 1천407번 신고했지만, 단 한 차례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지난해 1월1일 3년 일몰제로 시행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5조의5 1항에 따라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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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