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도 ‘태아산재’ 신청, 또 판결만 기다려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및 자녀 유족수급권 보장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독일의 산재보험법을 참고해 장해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요양급여·아이돌봄 휴업급여·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태아가 피보험자와 동등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청구권과 무관하게 독립된 청구권을 취득하게 한다. 보험도 다른 피보험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장해측정의 경우 성장기에 장해상태가 변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만 18세에 장해판정을 하고, 장해상태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만 15세 때 평가하고 18세에 장해를 재판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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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