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계획서도 없었다"…시정명령 12건 (SBS 뉴스)
SBS 취재 결과 꼭 갖춰야 할 사전 작업계획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지게차를 운행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할 땐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뒤 이틀 동안 해당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는데, 위반사항이 12가지나 나왔습니다. 안전감독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험 작업 전에 실시해야 할 특별안전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지역 출입금지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아르바이트로 18개월 동안 일했던 현장 곳곳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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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1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