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태아산재사건 후속과제와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노동과세계)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임신한 간호사 12명 중 5명이 유산을 했고, 태어난 아이 7명 중 4명의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일이 발생했다. 임산부에게 노출이 되어선 안되는 항암약을 조제했기 때문이 것으로 원인이 밝혀졌고, 이후 피해자들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10년간 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판결 이후 피해자들은 현행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산재보험급여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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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