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괴롭힘 가해자 분리할 때 기본권 침해 안 돼” (매일노동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열악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12일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해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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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