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징벌적 손해배상” (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 양벌규정을 형사책임주의원칙에 기초해 정비하고, 최저임금액을 위반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차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