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 인정 1년, 산재보험법 개정은 기약이 없다 (매일노동뉴스)

대법원에서 ‘태아산재’를 인정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아 2세 산재 신청과 승인은 여전히 제도 바깥에 놓여 있다.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탓에 개정안 통과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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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