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매일노동뉴스)
공상은 법률용어도,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다. 공상은 법죄행위인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재해율이 낮게 되면 노동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법적인 권리인 산재를 왜 포기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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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