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성 기준 폐지해도 특고 절반은 산재보험 가입 못해 (매일노동뉴스)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더라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미적용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2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직 중 101만5천명 정도만 가입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종을 열거하는 방식을 택한 산재보험법 체계 속에서 보험 확대를 위한 노동부 운신의 폭은 좁다. 적용 가능한 특수고용직 직종을 계속 발굴해 시행령에 포함하는 일이다. 이재갑 장관도 최근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