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갑질’에 두 번 우는 노동자들 (매일노동뉴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이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들거나 막말을 한다면 녹음해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전은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다가 수십 번 고민한 후 용기 내서 노동부를 찾는다”며 “노동부는 소속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업무처리 감독을 철저히 해 근로감독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