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이후 요양기간 길어지자 해고통보? (매일노동뉴스)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였지만 당시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았다. 통상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공상처리 제안을 하고 재해자도 이를 따랐던 탓이다. 김씨는 회사에 복귀한 뒤 통증이 심해져 요양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1월 중순부터 다시 일을 쉬었다. 그런데 회사는 퇴사 압박을 본격화하더니 2월1일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 김씨는 같은달 5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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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