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 첫발 될까, 서류만 늘어날까 ‘갈림길’ (매일노동뉴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제도’를 둘러싼 평가다.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평가는 선명하게 갈린다. 내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안전보건을 우선하는 경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그저 서류작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사실 모든 제도는 양날의 검이다. 제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드러나기도 하고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제도’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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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