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없는 24시간 교대제…“뇌심혈관계에 치명적” (KBS 뉴스)
3년간 경비원 74명이 과로사했다는 소식 어제(15일) 전해드렸는데, 이들의 죽음엔 24시간 교대 근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종일 근무한 뒤 퇴근하는 겁니다. 이런 장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돼 있지만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만 한다는 전제 하에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비업무 외의 많은 잡무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이 다르자 정부는 관련 법을 바꿔 24시간 경비원의 경우 추가 업무도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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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164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