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도 사고도 '혼자 감당'?…착취에 몰린 '배달의 10대' (MBC 뉴스)
현행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밤 10시 이후 근무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일이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보니, 하루 12시간에 새벽 근무까지, 업체들 마음대로 일을 시켜도 문제 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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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1656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