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재해조사보고서로는 산재예방 못한다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재예방에 관한 논의가 확대하는 가운데 중대재해조사보고서가 산재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재해조사 기간 확대·조사기관 전문성 제고·재해조사보고서의 전면 공개 등 다양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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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