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다 사망한 아빠가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프레시안)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고인보다 3개월 전 배달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살펴보자. 성남에서 치킨집 배달원으로 일하던 김아무개 씨는 배달을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빨간불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대기 중이었던 차들을 추월한 뒤, 그대로 직진해서 사거리를 넘어갔다. 그러던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반대편 사거리에서 진입하던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당시 작성된 재해조서의견서를 보면, 재해발생 과정, 재해자 업무, 재해발생원인, 재해당일 재해자의 근로여건, 재해 재발방지 대책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그래서일까. 이주성 씨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3개월 전 사고였고, 중앙선 침범 등 과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고인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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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410512865641#0D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