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9명 “신고 않고 참는다” (한겨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노동자 10명 중 9명은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피해를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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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05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