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내 동호회 스노클링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중앙일보)

회사가 활동비와 차량을 지원했더라도 자발적인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씨가 참여한 동호회 활동이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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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news.joins.com/article/24032741#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