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4일 금속노동자 iLabor.org 강선화 편집부장의 기사 입니다. 기사 저작권은 금속노동자 iLabor.org에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선스2.0:영리금지를 따릅니다.




지난 23일 아침 8시 50분. 부산 한진중공업 건조 선박에서 ‘헤치커버 레일 서포트 셋팅 작업’ 중 H빔 서포트가 전도되면서 하청업체 유영기업 김 모 노동자(63세)가 협착돼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중대재개가 일어난 장소에서는 일주일 전 동일한 H빔 서포트 전도사고가 일어난 곳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방식이 잘못됐다”고 문제제기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떠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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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착 사망한 김00 노동자 시신을 수습하는 사진 ⓒ 사진=금속노동자ilabor





선박 건조 때 ‘헤치커버 레일 서포트 셋팅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크레인으로 레일 서포트를 지지해 전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치 못할 경우에는 지지대 등 안전보강재를 설치 후 작업토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다.


그러나 사고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3번 레일 서포트 포함 1번에서 6번까지의 레일 서포트에도 전도 방지를 위한 지지대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강재가 설치되지 않은 채 작업이 강행되고 있었다. 이에 작은 충격에도 레일 서포트가 전도될 수 있는 위험상태가 방치된 셈이다. 노조가 현장 확인결과 ‘헤치커버 레일 서포트 셋팅 작업’이 중량물 전도에 따른 중대재해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안전작업 절차를 규정한 안전작업표준조차 마련치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노조 “사업주 구속하고 특별안전감독 실시하라”


이에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이번 참사는 회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동자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 한진중공업(주) 사업주 이재용 구속수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안전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노조는 단체협상에서 직영 노동자들이 담당키로 했던 업무를 회사가 위탁업체로 전환하면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해 중대재해를 초해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협약 상에는 ‘헤치커버 1번에서 6번까지의 레일 서포트 작업’ 중 1번에서 3번 레일 서포트 설치작업은 직영 노동자들이 담당하기로 돼 있다.


또한 노조는 빈번한 조선업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는 조선업체들이 사내 산재관리를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한 제도로, 시행 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조선업 산업재해율은 평균 산업재해율 0.7%보다 2.4배 높은 1.76%로 나타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