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폭언에 시달리다 사망한 경비원…法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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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10321033500004?section=society/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