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쉰 2주, 337만원 ‘훅’…산재보험 없는 마트배송기사 (한겨레)
택배기사가 2012년부터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반면, 마트배송기사에 대해선 산재보험 적용 규정이 없다. 코로나19 시기에 힘들어진 배송업무를 ‘필수노동’으로 보호한다는 정부의 대책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택배과로방지대책’을 내놓고 택배업 노사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하는 등 조처를 했지만, 마트배송기사들은 해당되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878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