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끝나면 새벽 5시” 36세 한진택배 기사 ‘과로사’ 인정 (경향신문)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 김모씨(당시 36세)가 사망 5개월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택배노조는 지난 15일 숨진 로젠택배 김천터미널 소속 김종규씨에 대한 산재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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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2111001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