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뉴스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추가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측의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 심의 없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은 원칙에 따라 위원회 심의대상"이라며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회 도입취지에 비춰보면 추가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newspim.com/news/view/202103190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