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외 업무' 요구하고…일하다 다치면 '나 몰라라' (jtbc)
화물차 운전자가 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임시적으로, 업무 지시를 한 사업자 소속 노동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 운송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상하차 작업…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산재 적용 대상이 되도록 바뀌었거든요.]
정씨는 호소합니다.
[정모 씨 : 하청을 받아서 약자지 않습니까. 약자 입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일을 안 했을 때도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97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