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발의…‘노동자 아닌 노동자’ 양산 우려 (한겨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운전 등 일감이나 고객을 받는 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로 규정하고, 서면 계약 의무화 등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기존 노동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보호를 고착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74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