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속 '16살 특고'의 죽음..."부모도 모르게 배달 알바" (YTN)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배달 대행업체는 학생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부모 동의서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린 결론은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배달업을 하는 이른바 특고,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안 쓴 것도,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도 처벌 못 한다는 겁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103150524413973&pos=#re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