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에 반납’…휴일 같지 않은 요양보호사의 휴일 (한겨레)
지난해 말 3차 유행으로 요양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방역당국이 당시 2주에 한번이었던 선제검사 주기를 주 1회로 단축한 때문이다. 문제는 의료 인력이 있어 자체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원 등 다른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다. 평소에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등이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859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