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양형기준, 전면 상향해야” (노동과세계)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8일 오전 10시30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전면 상향할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기업이 산안법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죽어도 벌금 4백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 등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져야 하는 책임은 꼬리 자르기를 하는 상황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자보다 법을 위반해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더 값싼 구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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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