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비닐하우스 숙소 이주노동자 이직 가능해진다 (한겨레)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이주노동자는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혹한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 숨진 사건 이후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주노동자 단체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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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50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