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교 산안법 적용 대상 2470명…담당자는 1명뿐 (경상일보)
지난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학교현장에서도 법 적용을 받는 대상 근로자가 늘어나는 등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울산시교육청의 인력과 조직 등은 이에 못미쳐 안전분야 인력 및 조직 확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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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9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