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어겨 숨진 배달원, 업무상 재해 아냐” (세계일보)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이라며 “배달업무 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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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segye.com/view/2021022850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