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제외된 환자 대면 간병인·환자이송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문제는 의료인이 아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접하는 병원에서 일하지만 보건의료인이 아니며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는 간병인, 환자이송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은 1차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은 보건의료인 외 직종에 포함된다. 순차접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의사와 한의사·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약사·한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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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