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통과해도 사라지지 않는 '안전불감증' (경인일보)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1월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에 따른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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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22801000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