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목숨 끊은 캐디, 도움 안 되는 근기법 (매일노동뉴스)
유가족은 그해 10월 중부고용노동지방청 고양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올해 2월9일 고양지청은 “직장내 괴롭힘이 맞지만 관련 규정 적용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골프장 캐디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고양지청은 사용자에게 사건 조사와 조치, 실태조사 등을 권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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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