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보호 위해선 별도 입법 아닌 기존 노동법 원칙 적용해야” (경향신문)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보호법)이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보호 수준을 오히려 낮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별도 입법이 아닌 기존 노동관계법을 원칙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우려한다. 한국은 사용자 종속성이 강한 배달·가사서비스 등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자가 주업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부업으로 디자인·IT 개발 등 웹기반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는 유럽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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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102192123035#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