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지게차 또 사고냈다…횡단보도 위 20대 여성 치여 숨져 (국제신문)
정부는 지게차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및 후방감지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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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0222.3301100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