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엔 여전히…‘근로’가 금기어인 노동자들이 있다 (한겨레)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도리어 방송사가 정부 대책을 우회하여 ‘구태’를 유지하려 애쓰는 사례는 찾기 쉬웠다. 2011년부터 <문화방송>(MBC) 보도국에서 10년 동안 작가로 일한 이가은(가명)씨는 일을 시작한 지 7년째인 2017년 계약서를 새로 썼다. 같은 해 정부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작성을 촉구하자, 사쪽은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기존 계약서 대신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689조를 도입한 새 계약서를 들이민 것이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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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9822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