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하니 가해자는 시말서, 피해자는 사직서” (매일노동뉴스)
직장갑질119는 “구멍이 숭숭 뚫린 반쪽짜리 법으로는 사장·친인척·주민·원청·5명 미만 사업장 갑질과 사용자 의무사항 위반, 신고 뒤 보복으로부터 직장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적용 범위 확대·처벌조항 신설·노동부 신고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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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