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바꿨더니 온몸에 발진 "MSDS 교육만 받았어도..." (한국일보)
전문가들은 당국의 적발·처벌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업장 점검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사용 제품에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이 적힌 라벨 부착 의무화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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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2102800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