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1년→3년 확대 (뉴스핌)
오늘부터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 위원회에서 산재사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해 업무상질병 판정 신성을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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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ewspim.com/news/view/20210201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