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택배 대란없다...택배 노사, 과로 방지 대책 최종 합의 (경향신문)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새벽 분류작업 책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분류작업에 대한 택배사 책임을 명시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택배기사 노동시간을 줄일 대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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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1210255001#c2b